안전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간이과세자인 경우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도매업 40%, 소매업 15%)과 세율(10%)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