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 사고 역시, 해당 경로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이고 이용 방법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법 개정 이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통상적인 출퇴근 수단과 경로상의 사고도 산재 인정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방법 내에서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부상 정도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