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출하려면 수출신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되면 해당 물품은 수출 대기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며, 기존에 진행된 관세 환급이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세무 및 통계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출신고 수리 취소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적재 기간 내에 선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물품 적재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하여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