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접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해당 서류를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근로자가 사업주가 지정한 기관이 아닌 곳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를 사업주가 실시한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보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는 제출받은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서류를 전산 입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보존 기간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