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요일은 근로조건의 핵심 요소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유효한 근무 요일 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무 요일 변경은 단순한 운영 방식의 조정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중요한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서면 합의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9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 근로자인데 근로계약서상 1년 단위 갱신인 경우 계약 만료가 해지 사유가 되나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납부 및 고지 조회 시 4월만 0원으로 나오는데, 해당 월에 입사자는 없고 퇴사자만 있는 경우 왜 0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