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馬)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농·축·수·임산물)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말은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 등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말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이를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불공제 사유로 제외한 금액만큼 부가세대급금에서 빠져 전표 차액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촉진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1차 촉진 후 10월 기준으로 잔여 연차가 있는 근로자에게 2차 연차촉진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