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생일축하금은 그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생일축하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의 일종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지급할 때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현금이 아닌 물품(재화)으로 생일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사용인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혜택이 있으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과세 여부는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