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재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장의 형태와 가입하려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사업장 적용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재가입 시에는 이전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그대로 사용할지, 새로운 번호를 부여받을지 여부를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휴·폐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상태를 먼저 정비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측과 노측이 근로시간을 294시간으로 정했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학자금 지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한국 법인이 베트남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국 법인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