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의 결정 방식, 운용 주체, 그리고 운용 수익의 귀속 대상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 :--- | :--- | :--- | | 급여 수준 | 사전에 확정 (평균임금 기준) | 사용자 부담금에 따라 변동 | | 운용 주체 | 사용자(회사) | 근로자(개인) | | 운용 수익 | 회사 귀속 | 근로자 귀속 | | 운용 책임 | 사용자 부담 | 근로자 책임 |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