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할인 판매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6. 21.
2025년부터 직원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는 비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 상당의 제품을 30% 할인된 350만원에 구매했다면, 15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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