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와 관련된 주유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해당 비용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 배기량 1,000cc 초과 등)의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유비 역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주유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또는 법인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산입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