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액은 연도 중에는 근로자의 실제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보험료와,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보험료 간의 차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는 연장근로수당, 성과급, 연차수당 등 변동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연초에 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1년간 납부했어야 할 정확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정산 과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4월에 고지되는 정산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변동에 따른 사후 정산 절차이며, 이는 근로자의 실제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