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도 대한민국 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구 내 고용활동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F-6 비자 소지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례이며, F-6 비자 소지자는 일반적인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에서 퇴직급여를 보장받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