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 사용자는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고, 적립금을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준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적립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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