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종의 간주임대료를 전표 입력할 때 대변에 부가세예수금, 차변에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임대업종의 간주임대료를 전표 입력할 때 대변에 부가세예수금, 차변에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2026. 7. 29.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나, 분개 시 차변과 대변의 계정과목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확정된 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출세액은 '부가세예수금'으로 부채를 인식하고, 이를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세금과공과'라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올바른 회계처리 (임대인 부담 시)
차변: 세금과공과 (비용 발생)
대변: 부가세예수금 (매출세액 부채 인식)
유의사항
계정과목 확인: 대변에 '부가세예수금'을 기재하여 매출세액을 부채로 잡아야 하며, 임대인이 부담하는 세액은 차변에 '세금과공과'로 비용 처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대변에 두 계정을 모두 넣으면 차변이 비게 되어 전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약정 확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 징수한 금액은 '부가세예수금'으로 처리하고, 별도의 비용(세금과공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산입: 부동산임대업자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하지 못하고 직접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금액은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