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시 '인허가 사업여부'란 해당 업종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기 전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등록·신고를 마쳐야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인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국민의 보건, 위생, 교육, 유흥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은 사전에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이러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관할 행정청에서 발급한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인허가 대상 업종임에도 이를 갖추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면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 벌금, 사업장 폐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도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인허가 업종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영위하려는 사업이 인허가 대상인지 불분명하다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