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인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외국인 근로자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여기서 '내국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단시간 근로자(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임원, 최대주주 및 그 친족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체류 기간, 주소지, 생계 중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