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이란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포함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용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가산 및 차감 항목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다음의 소득은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은 발생한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연도별 지출 편차를 고려하여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를 포함한 5년간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