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한 기납부세액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14%)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최종 결정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으로 계산되며,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