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WETAX)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따라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공제 혜택이 적용되므로,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만원 초과 시 초과액만큼만 손금불산입인가요, 아니면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하나요?
외주업체 소속 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월 5만원의 유류비 지원금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기 위해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가요?
지방세 정리보류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