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소상공인공제부금이 종합소득세 최저한세 계산 시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21.

    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 항목으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시 별지 제69호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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