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 시, 사직서 대신 '계약만료 안내문'이나 '계약 종료 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오히려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약 만료 시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사직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계약 만료 안내문을 수령하고도 서명을 거부한다면, 해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 사실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