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시 부가가치세 환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게 제공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1월 2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1월 30일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