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 총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수월액 산정 시 포함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이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이나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급여대상의 소득 합계에서 비과세 항목을 차감한 금액이 보수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상실취소 신고 시 입력하는 보수월액은 해당 근로자가 자격상실 전 마지막으로 적용받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되, 상실 기간 중 보수 변동 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반영한 정확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