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승계 후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리스 기한부터 계산하며, 리스 기간 동안 발생한 감가상각비와 취득 후 감가상각비가 합산되어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차 또는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차량으로 간주하여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