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와 부동산 겸업사업자가 분리 장부를 작성할 때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21.

    도소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각 사업별로 분리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각 사업장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다른 사업소득을 겸업하는 경우, 부동산임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첨부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 사업장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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