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여 징수할 금액이 부족할 때,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청산인은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대표이사가 폐업 전 청산재산 거부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았다면 그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