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등록한 후 5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혜택을 받은 차량인지 여부에 따라 사후관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장애인용, 다자녀 가구용, 영업용(렌트카 등)으로 구입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차량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받았던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면세 혜택을 받지 않은 일반 차량은 5년 이내 처분 시 별도의 세금 추징 절차는 없으며, 일반적인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차량 처분 전 해당 차량이 면세 대상이었는지 자동차365 등 공식 포털을 통해 이력을 확인하시고, 면세 차량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구체적인 추징 세액을 미리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