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정산을 실시하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하게 되며, 사용자는 중간정산 관련 증명 서류를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DB형 등)가 폐지되는 경우에도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