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세액보다 환급받을 세액이 더 많은 경우, 그 차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어 납세자에게 환급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됩니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환급 절차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환급 또는 충당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