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규모 건축 공사라 하더라도 시공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보험 가입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사 계약 시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등록된 건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