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위수탁계약, 도급계약 등)보다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결정합니다.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거나,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송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특정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로 고정적인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업무 수행 방식이 위 기준들에 부합하는지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