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종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회사의 자치규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직 외에도 견책, 감봉, 강등, 해고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경고'나 '주의' 처분을 징계의 일종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징계 처분이 정당성을 갖추려면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양정의 적정성(비례의 원칙)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