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희망일을 7월 29일로 정했는데, 소견서 미제출로 무단결근 처리될 경우 퇴직금 산정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희망일을 7월 29일로 정했는데, 소견서 미제출로 무단결근 처리될 경우 퇴직금 산정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6. 7. 30.
무단결근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평균임금이 낮아질 경우 퇴직금 산정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무단결근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무단결근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0원)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하락에 따른 불이익: 무단결근으로 인해 임금 총액이 줄어들면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 감소하여 최종 퇴직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의 비교: 만약 무단결근으로 인해 산정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무단결근으로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낮아지더라도 통상임금 수준까지는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단결근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낮추는 요인이 되지만, 통상임금이라는 최저 하한선이 존재하므로 통상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