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 포함되어 사회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징수법상 '보수'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봉급, 급료, 상여, 수당 등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성과급이나 경영성과에 따른 상여금 역시 근로의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보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를 보수에서 누락할 경우 추후 보수총액 신고 시 과소 신고로 인한 정산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성과급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지, 혹은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지에 따라 임금성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사회보험료 산정 시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성과급도 보수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