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했다면, 법적으로 해고의 효력 요건은 갖춘 것이므로 별도의 사직서를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직서를 받는 것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지만,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합의퇴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 통지를 완료했다면 사직서 제출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오히려 사직서의 내용이나 제출 경위에 따라 해고의 성격이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