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수출 시 매출 인식 시점은 수탁자가 해당 위탁자산을 실제로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법인세법상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시점에 물품을 인도하더라도 그 시점에 즉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 수탁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하여 판매가 확정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요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영세율 적용 거래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귀속 시기는 위와 같이 수탁자의 판매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결산 시 수탁자로부터 판매 내역을 확인하여 정확한 매출을 계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