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임금이므로, 월이 넘어가는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해당 주가 종료되는 시점(7월 5일)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6월 급여 계산이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7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별도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의 일부이므로, 근로자가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7월 5일이 속한 주의 주휴수당을 누락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6월 급여 계산 시 해당 주휴수당이 누락되었다면, 이는 임금 체불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추가 지급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