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 대표자는 무보수라 하더라도 근로자 지위를 가질 수 있으나,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무보수 대표자라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소득명세에 포함할 금액이 없으므로 해당 명세서 작성 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소득명세는 실제로 지급한 급여 등 과세소득을 기재하는 서류이므로, 지급액이 0원인 무보수 대표자를 인원수에 포함하여 신고할 실익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 대표자가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상 인원과 급여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지만, 무보수 대표자의 경우 신고할 소득 금액이 없으므로 명세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