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단체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해당 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구성원이라는 형식적 지위보다 노무 제공의 실질과 지휘·감독 여부가 중요하며, 단체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단체의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노무 제공의 대가성, 지휘·감독 관계, 업무 수행 중 유해·위험 노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체는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