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거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매출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거래하게 됩니다. 이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