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당주 투자 시 배당소득이 3000만원일 때 2000만원 공제 후 남은 100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낼 때 이중과세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22.

    미국 주식 배당금은 국내 금융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간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원천징수: 미국에서 15%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2. 국내 과세: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 때,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15%)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된 세액이 국내 세금보다 많더라도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원천징수된 세액만큼 국내 세금이 감면되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미국 주식 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 주식 배당 소득은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