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11월 또는 12월생이 2023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으로 분류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25.
2023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의 나이 기준은 만 15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따라서 1988년 11월 또는 12월생은 2023년 기준으로 만 34세에 해당하므로 청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군 복무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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