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다만, 공제 신청 시 해당 부양가족이 공제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의료비 지출 시점과 부양가족의 사망 시점이 달라 다음 연도에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해당 의료비는 지출한 과세연도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