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소득이 있는 업무'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을 초과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기준 금액(A값)은 매년 변동되며, 개인의 가입 이력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초과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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