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 변경 후 상실신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4. 12. 2.

    보수월액 변경 후 상실신고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수월액 변경: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2. 상실신고: 근로자가 퇴사하면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EDI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정산: 변경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퇴사 시점까지의 보험료를 재계산하여 차액을 정산합니다.

    4. 서류 제출: 보수총액 신고 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대장 등 보수 확인 가능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의: 보수월액 변경과 상실신고는 정확한 시기에 처리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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