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지연 발행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3.
지연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발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되고, 지연수취 가산세 0.5%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7호: 지연 발행·수취 시에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단, 가산세 부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없이 공제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하지 않을 경우 미전송 가산세 0.5%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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