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결근'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의미합니다. 결근 시에는 해당 일수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주휴일 산정 시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근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결근의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징계 절차에 의문이 있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