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경우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과 상실신고를 동시에 해야 하나요?
2024. 12. 2.
퇴사자의 경우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과 상실신고를 동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상실신고: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 상실신고 시 해당 연도와 전년도의 보수총액을 함께 신고합니다.
보수월액 변경: 퇴사 전 보수월액에 변경이 있었다면, 상실신고 전에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정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퇴직 정산이 필요하며, 국민연금은 별도 퇴직정산이 불필요합니다.
주의: 상실신고 후 보수총액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수정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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