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의 일관성: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에 환급세액을 '미수금'으로 대체해 두었다면, 입금 시점에 해당 미수금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신고 시점에 별도의 미수금 대체 분개 없이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만 해두었다면, 입금 시점에 부가세예수금 잔액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거래처 관리: 미수금 계정은 채권에 해당하므로, 실무적으로는 거래처를 '관할 세무서'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사후 정산 및 잔액 확인에 용이합니다.
결산 시점: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확정신고 전 결산 시점에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 잔액이 남아 있다면 이를 상계하여 미수금(환급 예상액) 또는 미지급세금(납부 예상액)으로 대체하는 결산 분개를 수행해야 재무제표가 정확하게 표시됩니다.